스위스의 트러스트

스위스에는 국내 트러스트 법률이 없지만,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트러스트를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성과 규제적 엄격성으로 인정하고 관리합니다. 법적 프레임워크, 실무 절차 및 관련 의무를 알아보십시오.

1985년 7월 1일 트러스트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그 인정에 관한 헤이그 협약의 비준 이래(2007년 7월 1일 스위스에서 발효), 외국 관할권의 법률(저지, 건지, 바하마, 뉴질랜드 또는 영국법 등)에 따라 설립된 트러스트는 스위스에서 완전히 인정됩니다. 이 인정을 통해 스위스 소재 수탁자는 스위스의 금융, 법률 및 은행 인프라의 혜택을 누리면서 트러스트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금융기관법(FinIA)은 전문 수탁자를 FINMA의 인가 및 감독 체제에 적용합니다. 이 규제 프레임워크는 스위스에서 관리되는 트러스트의 신뢰성과 보안을 강화하는 동시에 거버넌스, 규정 준수 및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엄격한 요건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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