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준수 및 보고
스위스 및 국제 규제 의무의 이행은 당사 수탁자 임무의 핵심입니다. CRS, FATCA, AMLA 및 FINMA 보고 요건의 완벽한 준수를 보장합니다.
엄격한 규제 체계
스위스의 트러스트 관리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규제 체계 중 하나 내에서 운영됩니다. FINMA(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의 인가를 받고 SO-FIT(트러스티 감독 기관)의 감독을 받는 전문 수탁자로서, Swiss Trustee는 규정 준수, 자금세탁방지 및 세무 정보 자동 교환에 관한 엄격한 의무를 이행합니다.
이러한 규제의 엄격함은 장애물이기는커녕 고객에게 큰 장점을 제공합니다. 스위스에서 관리되는 트러스트가 최고의 국제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하여 규제 및 평판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자동 정보 교환(CRS)
OECD가 개발한 공통보고기준(CRS)은 스위스 금융기관과 수탁자가 협력국에 세무 거주지를 둔 개인의 금융 정보를 매년 연방세무청(FTA)에 수집하고 전송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정보는 이후 해당 국가의 세무 당국과 자동으로 교환됩니다.
트러스트의 경우, 보고되는 정보에는 위탁자, 수익자(특정 경우 실질적 및 잠재적), 프로텍터 및 트러스트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타 모든 인물의 신원과 계좌 잔액, 소득 및 매각 수익이 포함됩니다. 당사 팀은 규제 기한 내에 이 정보의 수집, 검증 및 전송을 보장합니다.
FATCA(해외계좌납세의무법)
미국의 FATCA 법률은 미국인 수익자, 미국 자산 또는 미국으로부터의 기여 등 미국과의 연결고리가 있는 트러스트에 특별 보고 의무를 부과합니다. 스위스와 미국 간의 정부 간 협정에 따라, 스위스 수탁자는 트러스트 당사자 중 미국인을 식별하고 필요한 정보를 FTA에 보고해야 하며, FTA는 이를 IRS에 전달합니다.
FATCA 의무 관리에는 특히 트러스트 분류(grantor trust vs non-grantor trust) 및 적용 양식(W-8BEN-E, Form 3520 등) 결정에 전문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당사 팀은 이러한 세부 사항에 정통하며 미국 세무 전문가와 협력하여 완전한 규정 준수를 보장합니다.
자금세탁방지(AMLA/KYC)
자금세탁방지법(AMLA)에 따른 금융 중개기관으로서, Swiss Trustee는 엄격한 고객확인(KYC) 절차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적용합니다:
- 신원 확인 및 검증: 공식 문서를 통한 위탁자, 수익자, 프로텍터 및 실질적 소유자의 신원 확인.
- 위험 프로필 평가: 각 사업 관계의 위험 프로필 평가 및 비례적 실사 조치 적용.
- 거래 모니터링: 비정상적이거나 의심스러운 활동 탐지를 위한 트러스트 운영의 지속적 모니터링.
- 보고: 자금세탁 징후가 있는 의심 거래 또는 관계에 대한 MROS(스위스 자금세탁보고관실)로의 보고 의무.
- 문서 보관: 수행된 검증과 관련된 모든 문서 및 데이터의 최소 10년간 보관.
FINMA 보고 및 감사
Swiss Trustee는 SO-FIT 및 FINMA에 대한 정기적 보고 의무를 이행합니다. 당사의 활동은 법적·규제적 규정 준수, 내부 절차의 적정성 및 거버넌스의 질을 검증하는 승인된 감사 기관에 의해 매년 감사를 받습니다. 이러한 지속적 감독은 트러스트가 최고 수준으로 관리된다는 확신을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위스에서 관리되는 트러스트의 CRS 보고 의무는 무엇입니까?
트러스트는 FATCA의 적용을 받습니까?
Swiss Trustee는 AMLA/KYC 규정 준수를 어떻게 보장합니까?
규제 신고는 얼마나 자주 해야 합니까?
트러스트의 규정 준수에 대해 궁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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